한국무역협회, EU 환경장관이사회,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합의
한국무역협회, EU 환경장관이사회,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합의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10.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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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월간인물] EU 환경장관이사회는 16일(월)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대형화물차 및 버스 신차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45%, 2035년과 2040년 각각 65%, 9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CO2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 다만, 도시 버스의 100% CO2 감축 목표는 2030년 대신 2035년으로 연기하고 2030년 중간 목표로 85%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프랑스, 체코 및 루마니아 등 일부 회원국의 지방 도시에서 바이오가스 운행 도시 버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동 법의 효과와 영향 및 개선점을 분석한 후 관련 개정안을 2027년까지 제안하고, 특히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EU 역내외를 운행하는 수소 및 전기트럭의 재충전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도입은 무산됐다.

이탈리아는 탄소조정계수 도입을 통해 연료에 포함된 바이오연료 및 합성연료의 비중을 탄소배출량 계산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찬성했다.

반면,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다수의 회원국은 탄소조정계수 도입이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볼보 등 대형차량 업계도 탄소조정계수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결국 이사회는 타협안으로 2027년 법안 재평가시 집행위가 대형차량의 탄소중립 전환에 탄소조정계수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0월 24일 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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