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24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 받아
충북교육청, 2024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 받아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10.18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교육청

[월간인물] 충청북도교육청이 18일, ‘2024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4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연금법상 20년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명예퇴직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 ▲경력직 공무원 등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자 ▲기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 및 명예 퇴직 제한 사유에 대한 본인의 확인을 거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서류 등은 유․초․중․고․특수학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본청, 직속, 교육지원청은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