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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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혼잡 유발 시설 1,200여 개소에 부과
장안구청

[월간인물] 수원시 장안구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시설 1,200여 개소에 15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에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이며,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신용카드 △ 위택스 등을 통해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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