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반환 미군공여지 국방부 무상반환 요구 및 공특법 개정 및 경기북부 지원특별법 제정 제안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반환 미군공여지 국방부 무상반환 요구 및 공특법 개정 및 경기북부 지원특별법 제정 제안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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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월간인물]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은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2023년 10월 16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의정부시 반환 미군 공여지에 대한 국방부 귀속이 아닌 지자체 귀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했다.

김지호 의원은 “미군 공여지는 대한민국 전체 93개소, 7322만평을 자치하고 있고 이중 경기도가 51개소로 211㎢ (6,370만평) 규모로 전국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경기북부는 미군 공여지 167.5㎢ (5,066만평)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도 관내 총 8개의 미군 공여지가 있으며, 총 면적 570만 7409㎡ 반환된 미군 공여지 7곳과 미반환 공여지 1곳이 있으며, 의정부시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와 미군기지로 주변 지역 개발이 상당히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의정부시민들은 희생만을 강요 당했다.”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미군 공여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여구역이 즉각 지자체 부지로 귀속되지 않고 국방부에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고, 지자체는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든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향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의정부시 같은 경우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국방부로부터 직접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1조원 상당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하 공특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비로 매입경비 50% 이내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는 토지매입비용만 5000억 상당의 시비 예산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위와 같은 미군 공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국방부에 미군반환공여지를 전액 무상으로 지자체 이전 방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특별지원 대한 특별법 제정

김지호 의원은 공특법 개정에 대해 공특법 시행령 제14조 근거에 따라 반환 미군공여지에 대해 도로, 하천, 공원조성에 대해서 60%이상 매입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기타 매입 소요 경비는 50%이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공특법 개정을 통해 반환된 미군공여지에 대해 100% 국비지원을 받는 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용산은 미군기지에 공원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11조원의 무상제공을 받았고,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됨에 따라 대규모 산단개발로 활용했다고 밝히며, 용산법이나 평택법같이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공여지 특별지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과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지라는 울타리 속에서 70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고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경기북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환된 미군 공여지는 즉각 무상으로 지자체에 이전되고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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