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충북도의회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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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 안건 9건 처리
충북도의회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월간인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9건을 처리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교육감 등의 선제적 조치 노력 등을 신설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기관 확충 등 지원 확대를 명시하고자 했다.

다만, 개정안 신설조항 중 ‘교육장이 학교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이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다.

박병천 의원(증평)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가족 밀집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교원·학생·학부모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교의 교육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외에도 교육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일부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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