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 나서
순창군,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 나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6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400명 인원 제한
순창군청

[월간인물] 순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관내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수렵장 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창군 수렵장은 접경 지역인 남원, 임실과 동시에 운영하며, 순창군에서는 전국 4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계획이다.

수렵 구역은 군 전체 면적에서 도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수렵 대상은 1인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도록 포획 수량을 설정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군은 운영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사전 안전교육과 수렵장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전단지 배포 및 수렵 금지구역 현수막을 주요 곳곳에 사전 설치하고 이장 회보와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