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추진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추진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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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추진

[월간인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경기도민 대상의 인식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 인식조사는 조례, 도정 이슈, 주요 정책 등 다방면의 의정 현안을 발굴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6월, 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보훈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경기도도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문제를 지적했다.

‘23년 기준, 17개 광역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약 9만원으로 경기도는 월 3.3만원(연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차등적인 수당 지급에 대해 도내 참전유공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합당한 보상은 중요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지자체별로 달리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 차원에서 도민인식조사를 제안했다.”고 언급하면서 본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도민인식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성별/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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