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로 복지재정 효율 강화!!
화순군, 202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로 복지재정 효율 강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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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경 통보된 943건 우선 조사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화순군, 202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로 복지재정 효율 강화!!

[월간인물] 화순군이 2023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3종 복지사업 대상자 변경통보 943건, 현장 조사 병행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 수당, 차상위계층 등 13종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 변경 통보된 943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복지조사팀)에서 읍, 면을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적 자료의 적용 내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보수월액, 소득세, 재산세 관련 정보 등 확인할 수 있는 25개 기관 82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기관협회로부터 예·적금, 보험상품, 대출금 등 금융재산자료이다.

복지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적용하여 재결정하게 되며, 복지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적 자료 외에도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거유형 파악, 소득 자진신고,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가정방문 등 현장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신고 의무 중시하되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보된 공적 자료에 대하여 우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결정을 하게 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변동 사유 발생 시점부터 적용하여 환수를 결정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환수하게 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가구원이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됐을 때는 즉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미이행했거나 선정 기준 초과 시 자격 중지 후 환수를 진행한다.

권리구제 필요한 세대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화순군 사회복지과장(허선심)은 “이번 확인 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수급 및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세대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로도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순군 사회보장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 수당, 기초연금 대상자 등 13종 19,055세대 28,262명이며, 이번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자 확인 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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