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별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 징수 활동 전개
여주시청

[월간인물] 여주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5,137건으로 10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뿐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