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1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친환경차 무관세 수출, 중남미지역 K-콘텐츠 확산 여건 마련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결과

[월간인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0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은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대한 임시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하여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여 환율변동위험(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공급망 위기 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음식(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유명상표 보호 및 권리침해 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정 물량만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 : Tariff Rate Quotas)으로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정식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될 수 있으면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사업(비즈니스) 토론회(포럼)'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