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허가(신고) 건축민원연구회 설치·운영
남양주시, 건축허가(신고) 건축민원연구회 설치·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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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시설, 사회기피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민원 연구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기대
남양주시청

[월간인물] 남양주시는 교통유발시설 및 사회기피시설 등의 신축 증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건축 민원연구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시는 물류창고, 컨테이너 단지형 창고, 화장시설, 동물화장장, 골재파쇄장 등 교통유발시설 및 사회기피시설 등의 건축허가(신고)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허가에 대한 재량적 범위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신고) 건축민원연구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검토하고, 허가에 대한 재량적 범위를 결정하는 등 건축 민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처리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 시는 건축민원연구회 운영으로 허가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민원연구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동향 및 의견을 고려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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