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액·상습 체납 차량 철퇴...12대, 4천5백만 원 징수
안산시, 고액·상습 체납 차량 철퇴...12대, 4천5백만 원 징수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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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액·상습 체납 차량 철퇴...12대, 4천5백만 원 징수

[월간인물] 안산시는 지난 9월 한 달간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 강제인도 등 총 12대를 단속해 4천 5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징수과 체납기동팀 직원들이 3개조로 편성해 서울과 인천, 경기 전 지역을 누비며 상습체납자 소유 고급․외제 차량 및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등을 대상으로 정밀 추적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및 단원경찰서 합동단속 및 지난 5월 고급·외제(폐업법인) 차량단속을 통해 5천4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2천9백만 원 징수, 1천6백만 원의 분납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렉서스, 그랜저 등 ▲고급․외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대 ▲인도명령 4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2대를 강제 견인해 시 공매장에 입고시켰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강제 인도로 공매장에 입고된 차량은 이달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집중단속은 연말까지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 처분할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도 적극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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