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여 건, 약 40억 원 부과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여 3,100여 건에 대해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며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사용은 20일, 시설물 미사용은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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