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수산물 수입, 유통, 소매업체 대상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수산물 소비 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하반기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황우렁쉥이 등 일본산 수입이 많은 수산물 ▲방어, 전복, 부세 등 지난 7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된 품목 등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관련 우려와 관심이 높은 시기인 만큼 수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단속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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