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국체전 대비 시민 자율 차량 2부제 시행
목포시, 전국체전 대비 시민 자율 차량 2부제 시행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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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목포 전역에서 시행
목포시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자율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월간인물] 목포시가 전국체전의 성공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자율참여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전국체전 기간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목포시 전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용·외교용·보도용·임산부·유아 동승 차량·타 시·도 차량은 제외된다.

목포시는 이번 전국체전이 개항 후 주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최초 국가 단위 스포츠 대축제인 만큼 자율 차량 2부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전국체전이 목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목포의 다양한 관광지 및 문화를 알리고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목포’를 향해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10일 도청 입구사거리부터 9호 광장까지, 11일 목포역부터 버스터미널까지 약4.3km 구간에서 800여 명의 시 직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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