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가 경영 안정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
전남도, 농가 경영 안정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건의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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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이변으로 농업재해 일상화·대형화 지속
전라남도는 기상 이변 등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재해보험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7월 24일 화순 복숭아 낙과 피해농장을 방문, 구복규 화순군수로부터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월간인물] 전라남도가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피해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으로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 7천 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또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 2천 원이 많은 52만 7천 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천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이 증가한 1천587만 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 원이 적은 1천489만 원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를 찾아 농업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험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지난해 도내 전체 10만 6천 농가가 보험료 165억 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 원을 지급 받아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6월 서리, 6~7월 극한폭우와 28일간 지속된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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