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족쇄 채워진 자동차'…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나서
은평구, '족쇄 채워진 자동차'…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나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6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 영치 활동에 의한 체납 징수액 제고 및 납세의식 고취
은평구, ‘족쇄 채워진 자동차’…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나서

[월간인물] 서울 은평구는 지난 9월 한 달간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집중의 달’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체납 자동차세는 총체납액의 32.6%인 65억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2억으로 은평구 총과태료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했다.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택가,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영치 활동을 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족쇄를 채운 후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자진 납부하도록 추진했다. 그 결과 구는 9월 체납 차량 214대의 번호판 영치와 1억 2천만 원을 체납 처분했다.

구 관계자는 “세무행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이른 아침·야간시간에도 영치할 예정이다”며 “사망자·폐업법인의 소유 차량 등을 무단으로 운행하는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합동반을 운영해 추적조사, 견인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