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방문...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김건희 여사, 청주동물원 방문...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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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김건희 여사는 청주동물원 현장을 방문했다.

[월간인물] 김건희 여사는 10월 5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를 방문해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재활 현황을 둘러본 바 있으며, 몇 달 전 제대로 먹지 못해 일명 ‘갈비 사자’라는 별칭을 얻게 된 숫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바 있다.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김 여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청주동물원은 최근 ‘갈비 사자’를 데려와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버려진 동물의 보호·치유에 애쓰는 등 동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여사는 동물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주동물원의 활동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 중인 수의사, 동물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동물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바람이’ 사례를 비롯해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모델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 동물복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일환으로 개정된 동 법률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게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거나 동물원 소재지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 곳곳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최근 청주동물원으로 옮긴 바람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다. 기적을 이룬 것 같다”고 했으며, 먹이주기를 통해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또, 산양 사육장을 찾아 천연 재료로 제작된 행동풍부화 놀이기구를 히말라야 타알(산양의 일종)에게 던져주고, 웅담 농가의 철창 속에서 고통받다 구조된 사육 곰의 먹이활동과 도심에서 구조된 붉은여우의 적응 훈련을 참관했다.

시설을 둘러본 김 여사는 “청주동물원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특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청주동물원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느끼며 동물복지와 동물 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은 김 여사와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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