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획득 빨라진다! 특허청,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
특허청, 상표권 획득 빨라진다! 특허청,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05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명칭 이외에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공개(10.5부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예시)

[월간인물]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유사상품 명칭의 예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사전상 고시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하다.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 키프리스에 공개되어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대상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정상품을 고시상품 명칭만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출원인이 상표권 확보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