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성북구,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운영
이승로 성북구청장

[월간인물] 서울 성북구가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3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 필수교육이다. 예비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체성 및 역할 등을 이해한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소양을 함양한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차지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으로 병행 운영한다.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은 3시간짜리 강의로 총 2강으로 구성됐다. 1강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기본 과정에 ‘주민자치의 이해’ 강좌가 진행되며 심화 과정에 ‘민주적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강좌가 진행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경험 여부 등에 따라 기본 및 심화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2강은 대면 소통 워크숍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모의수행 소통워크숍을 진행해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을 실습한다.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기본이념과 주민자치계획 수립에 대해 그룹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629명의 주민이 신청했으며,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방식을 이용해 최종 위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민을 대표하게 된다. 여러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변화를 끌어내는 생활밀착형 자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북의 주민자치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성북형 주민자치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