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위촉
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위촉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10.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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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0명 추가 위촉… 교권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
전북교육청 전경

[월간인물]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명으로, 2024년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의 일환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으로 법률지원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해 운영한다.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1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서거석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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