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7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월간인물]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