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국토교통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25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주택, 오피스텔(준주택),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 등 기준 비교

[월간인물]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