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한 뜻”… 경남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협약
“건설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한 뜻”… 경남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협약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25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행사 협력으로 도내 안전 문화 확산 기대
“건설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한 뜻”… 경남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협약

[월간인물] 경상남도는 25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 곽윤주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644명 중 건설업 사망자 수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경남도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뜻을 같이하고, 건설업‧건설근로자의 재해 예방 홍보와 교육,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건설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행사 추진,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교육과 홍보 협업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의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공제 전자카드 사업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곽윤주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건설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건설업 산업재해는 업무의 특성상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경남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건설업 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