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확대
진주시,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확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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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억원 투입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진주시,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확대

[월간인물] 진주시는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설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5일과 다음달 5일 이틀에 걸쳐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지원 대상 사업지는 성북동 8통, 중앙동 25・45・48・50통, 상봉동 8・9통, 평거동 6통 지역이다. 이 중 성북동 8통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25일에는 평거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5일에는 중앙동과 상봉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사업 특성상 공동주택, 산업용 같은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배관망이 구축되어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는 높은 시설분담금 부담으로 도시가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주시는 민선 7기부터 취약지역 도시가스 설치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보조금 조례를 전면 개정한 후, 2019년부터 올해까지 40억 원의 예산으로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28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25일 평거동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조규일 시장은 “2023년부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지원을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도시가스 설치를 못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돼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공급시기, 공사일정 등에 대한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사업추진에 반가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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