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로 농가 주민에 큰 도움
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로 농가 주민에 큰 도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5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청

[월간인물] 평창군은 2015년부터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저장고) 및 50㎡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 이내의 산림경영관리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에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니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 2021년 540건, 2022년 472건이며 올해 들어 8월까지는 326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업무대행 용역비가 건당 65만 원이라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2~3억 원 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준 셈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농가 주민들에게 1건당 65만 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가 꾸준히 진행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