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민정 의원,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22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강민정의원

[월간인물]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다만,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즉시분리 근거 마련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의 심신의 안정과 집중적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치료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