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3.09.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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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상생, 데이터에 근거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등 조건 부과 후 허가증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월간인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하여,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 9.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하여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9월 22일 허가증을 교부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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