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오는 25일 제316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장은 분기별 점검기록표 확인이나 현장점검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나머지 충전기의 점검, 고장, 수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체계는 소홀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나 정책들을 보더라도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는 여전히 보급정책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점검 등 사후관리는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정부 기관의 관리체계가 지방시설의 관리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급속충전기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충전기 점검 사무가 환경부에 있더라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시는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상위 법령 등에 안전점검 등이 지자체의 사무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사무가 중복되고 보급에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