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농가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
제주도, 소규모 농가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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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5만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21일부터 신청·접수
제주도, 소규모 농가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농가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추가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지면적(시설 재배 면적 포함) 0.5ha 미만 소규모 농가다. 다만, 시설 재배 농가의 경우 시설 소득 3,800만 원 미만인 농가로 소득금액은 시설 재배 면적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농지 최소면적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를 재배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품목은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기자재 구입 1회에 한해 50만 원 기준으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10월 6일까지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10월 17일부터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 품목,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농가는 11월 15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 1차 신청을 통해 소규모 농가 4,896명을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사업비 24억 4,800만 원(보조 1,224, 자부담 1,224)를 투입해 9월 13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농기자재를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지속되는 농가경영 불안 속에 민생경제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만큼 제주 소규모 농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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