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 완화로 k-방산 수출 걸림돌 해소
경남도, 규제 완화로 k-방산 수출 걸림돌 해소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9.20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 K10 장갑차 수출에 숨통 트여
경남도, 규제 완화로 k-방산 수출 걸림돌 해소

[월간인물] 경상남도는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9 자주포, K10 장갑차의 수출 물량이 확대됐으나, 기존의 불합리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으로 인해,적기납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방산물품은 무게가 70톤이 넘는 고중량물이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에 따르면, 총중량 48톤(축하중 12톤)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을 통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최장 1년까지 허가할 수 있지만, 도로관리청에서는 도심 교통혼잡과 도로 안전상의 이유로 축하중 12톤이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과 낮 시간대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었다.

수출의 경우 선박일정이 불규칙하고 유동적이어서 야간 운송만으로는 선적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짧은 허기기간 탓에 3개월마다 동일구간에 허가신청을 하여 많은 비용(최초 약 1,000만원)과 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방산물품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 4월 7일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행안부·국토부·경찰청·창원시 등과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그 성과를 발표하게 됐다.

그동안 총중량 48톤을 초과하는 일반트레일러(로베드) 차량은 축하중이 12톤을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기 힘들었으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도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구조물하중계산서를 첨부하면 운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허가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여 허가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됐던 낮 시간 운행허가에 대해서도 제4부두까지 약4km 구간에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만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여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방산물자 선적에 숨통이 트였으며, 내년 110여대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매출액 4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예정”이며, 특히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