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으로 시민 건강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월간인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조례'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제31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이'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조례 용어 및 인용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법'제정으로 부산광역시는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특성에 맞도록 대기오염 배출원(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문영미 의원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기존 노후 경유차 감소와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촉진을 유도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인용 법령명 등의 정비와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제한 대상 및 단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수도권은'수도권대기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했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부산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유사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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