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박차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박차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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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대학교, 행사장 등 찾아가 사업 홍보 나서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박차

[월간인물]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고인쇄박물관과 운천동 일원에서 개최된 ‘2023년 청주시 청년의 날’기념행사장을 방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내 대학교를 찾아가 사업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며, 청주시 청년센터 청년뜨락5959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많은 청년 계층이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사기 예방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계층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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