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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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월간인물]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이 10. 29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옥외행사의 사전 예측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세분화하여 더욱 안전한 옥외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500명 이상의 참여인원이 예상되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 적용, 군중밀집에 대한 예측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등을 명문화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더욱 구체화 되어 시민들의 생명, 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식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 했으며, 향후 최종 처리까지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목포시 또한 이번 조례개정 반영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촘촘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식(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안전도시 목포를 꿈꾸고 디자인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정치를 기본으로 주민과의 경청과 소통의 생활화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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