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최근 5년 대학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 4건에 불과”
강득구, “최근 5년 대학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 4건에 불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5개 대학 스토킹범죄 최근 5년 동안 13건 발생 … 접근금지 처분은 4건에 불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월간인물] 전국 15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간 13건 발생했지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전국 주요대학 내 스토킹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간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국립대학(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과 서울 주요대학(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의 최근 5년 스토킹 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이후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다.

15개 대학에서 2019년 스토킹 범죄는 2건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2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7월까지는 2건으로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을 내린 경우도 3건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올해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다”며 “특히 대학에서조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