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공공기여협상제 알고보면 시장 공약반 아파트반“반반협상제”
반선호 부산시의원, 공공기여협상제 알고보면 시장 공약반 아파트반“반반협상제”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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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협상 제도 취지 되짚으며 아파트 개발로 변질된 협상결과에 대해 건설사 특혜 논란 지적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월간인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도의 취지를 되짚으며 시장 공약 추진과 아파트 개발로 변질된 공공기여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의원은 “공공기여협상의 제도 도입 취지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 전략거점 육성, 균형발전을 돕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아파트 개발로 변질된 의혹과 건설사 특혜주기 논란 등의 결과물로 내비춰지는 현상에 대해 되짚으며, “공공기여 협상과 결과 도출 과정상에 지역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부족했던 점을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치 등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토지가치 상승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 공공기여를 받고 있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발 불가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지역별 토지가치 상승격차가 다르게 발생하게 되는 지역불균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여협상은 현재 계획이익만 취하고 있으며, 개발된 후의 이익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아 건설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며 공공기여협상제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다.

공공기여협상의 진행 과정에서도 의문을 품었다. “재송동 구.한진CY부지를 제외하고는 거주 인구가 많지 않고,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 의견 청취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다”라고 하며, “주민의견 반영의 노력 없이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이행하고자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현재 협상 완료된 협상대상지 3곳(재송동 구.한진CY부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 기장 한국유리 부지)의 위원 중복 참여 및 객관성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공공기여로 받는 직주일체형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유니콘 타워에 대해서도 “시가 현재 이미 진행중인 창업 인프라 공간과 시설도 많은데 유니콘 타워가 건립되고 난 후, 공실이 발생하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연 유니콘 타워 건립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게 최선이었는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공공임대산업시설인 유니콘 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공공기여협상이 완료된 시점인 2021년 10월보다 뒤늦은 2022년 2월에 부랴부랴 개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으며, 주먹구구식 사전협상제 추진과 조례상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항에 추가하며 공약 실행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제도 변경은 없었던 것인지, 명백한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또 반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설경기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됐을 경우와 공공기여금의 납부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재송동 구.한진CY부지의 공공기여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휴먼브릿지 사업은 지난 1월에 이미 착공이 됐는데, 건설사의 공공기여금 납부가 여러차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부산시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휴먼브릿지 사업을 공공기여의 결과물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사업을 들여다보면 민간사업자와 부산시의 매칭 사업을 하는거 아니냐”며,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사업들을 보더라도 공사비나 건축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공사의 과정상 생기는 문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결국 총 사업비 290억원에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지 미지수인 셈이다.

그리고 반의원은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부산시는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용도변경과정에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수 있도록 해서 건설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기여보다 아파트가 더 부각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반의원은 “민간이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협상이 완료됐음에도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협상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제도이니, 부산시민에게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제도가 잘 정착화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의회에서도 소통을 통해 공공기여협상제의 문제를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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