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예천군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3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에 관한 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진행
예천군청

[월간인물] 예천군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13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을 위해 이동화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4일간 △14일 안양숙, 강영구 의원을 시작으로 △15일 김홍년 부의장, 박재길 의원 △18일 이동화, 장삼규 의원 △19일 신향순, 강경탁 의원은 군수 및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 추진사항 점검과 대안 제시 등을 위한 군정 질문을 펼친다.

또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구 의원, 간사 강경탁 의원)를 구성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주민 요구와 현안 사업에 적합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심사한다.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여름 수해로 인해 아픔을 겪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수해복구와 피해조사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며 “뼈아픈 이번 경험을 계기로 산불, 폭우에 대한 재난대응 체계와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갑작스레 닥친 재난으로 지친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업무추진을 최우선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