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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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 사항 규정
사진은 이진분 의원이 지난 8월 29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월간인물]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등이,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와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비와 예방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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