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제안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제안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7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
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제안

[월간인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의한 일련의 사건은 전조 증상이 있어 충분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상당 부분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등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 이용률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계속 방치되어 그 피해를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최근 ICT기술을 접목하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즉 경기도에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으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