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도의원, 마을부녀회장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권요안 전북도의원, 마을부녀회장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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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과 더불어 지역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어
권요안 전북도의원

[월간인물] 전라북도의회가 마을부녀회장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대표발의)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 대표로 지역의 행사와 봉사에 참여하면서 궂은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마을부녀회장 처우개선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부녀회장은 이장·통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역이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기여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훈령에 따라 이·통장의 경우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통장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녀회장에게도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이·통장 인원은 총 8,240명이며, 마을부녀회장은 7,398명으로 이·통장과 비교해 마을 부녀회장의 수가 적은 이유는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요안 의원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국회는 지역사회 연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마을 부녀회장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정부는 마을 부녀회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책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여성이 활발히 참여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부녀회장은 지역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동향과 소외 계층, 귀농·귀촌 정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여성 참여를 위해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부녀회장 처우가 개선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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