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돼야
정춘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돼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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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학교 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용인시병·재선)

[월간인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용인시병·재선)은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및 응급보호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근 서이초, 목동, 용인에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원이 교실에서 즉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나, 실제 신고된 교원이 아동학대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생님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에 공감하여 발의했으며 이번 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고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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