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심의위원 심의회 개최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심의위원 심의회 개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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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변경(기존 해와人→변경 수려한 합천) 및 품목재정비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심의위원 심의회 개최

[월간인물] 합천군은 지난 4일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품목재정비를 위해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심의위원회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기존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인 “해와人”은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합천군 농산물 고유상표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 대 내․외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우위에 있는 “수려한 합천”을 농산물 공동상표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산물 공동상표 변경 및 품목재정비” 안건을 상정하여, 기존 “해와人” 상표를 “수려한 합천”으로 변경하고, 종전 공동상표에 등록된 세부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표장의 등록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각 부류로 표시한 니스국제상품분류(NICE)는 모두 45개 상품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합천군은 기존 특허청에 등록된 세부 분류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세부 품목은 828개에서 유사 품목을 정비하여 최종 262개로 상표 등록할 예정이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까지는 최대 1년 정도 소요되며, 상표 효력은 출원일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합천군은 10월부터 상표출원을 할 예정이며 변경된 상표 사용(수려한 합천)은 출원 이후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 공동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 공동상표로 사용하게 될 “수려한 합천”은 '수려한'의 '수'를 물'수(水)'로 사용하여 '물'과 '수려함'의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내포함으로써 합천호와 황강의 맑은 물과 합천팔경의 수려한 경관을 대표하는 합천군의 대표브랜드로 사용중에 있다.

합천군 이선기 위원장은 “합천군 대표브랜드 ‘수려한 합천’을 농산물 공동상표로 변경하여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 향상 등을 통하여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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