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울산시의회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차별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28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손명희 시의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울산시 요양원협회와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단체장 등 10여 명, 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명희 의원이 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노인복지시설은 총 80곳(법인운영 43곳, 개인운영 37곳)으로 이 중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508명, 개인시설 종사자는 392명이다. 법인시설 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수당 15만 원, 교대근무수당 6만 원, 자격수당 4만 원이 전액시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개인시설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참석한 울산시 요양원협회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똑같은데 법인에 종사하느냐, 개인시설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급여 안에 관련 수당이 포함돼 있고, 법인과 개인시설의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여러 차례 관계 간담회를 거치면서 시에서도 처우개선과 관련한 실무적 검토를 거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명희 의원은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이 오래 지속돼 온 것에 비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