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50여 명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교육이수
[월간인물] 창원특례시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창원시 여성회관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으로 총 13회에 걸쳐 열렸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6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정제 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교육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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