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학기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울산교육청, 2학기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08.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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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처리, 피해 회복 등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 지원
울산교육청

[월간인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사안 처리, 피해 회복, 관계 개선, 법률서비스를 피해 학생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초기 지원 신청서’를 피해 학생이 작성해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사안처리 지원단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전 과정을 설명한다.

피해 학생이 상담 또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을 요청하면 피해회복 지원단이 피해 학생을 상담 후 교육청 담당 부서와 관계기관에 연계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중 상호 화해와 갈등 감소를 유도해 화해분쟁조정을 하기도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가해 학생이 재심청구를 하면 변호사 자문과 수임까지 지원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과 연계해 다각적인 통합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에서 제안한 다양한 학교폭력 근절 정책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사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울산형 학교폭력제로센터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문적 대응과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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