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 개선…1조 3천억 투자 효과 기대
양주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 개선…1조 3천억 투자 효과 기대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23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회의에서 2년간 시의 노력으로 결실
양주시청

[월간인물] 양주시는 지난 17일‘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양주시가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추진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가 전격 수용되어, 향후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성장에 큰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된 양주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 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과 기업 유치에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되어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시 기획재정부에서는 1조 3천억 원 투자 증가, 3조 7천억 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법령 개정을 전국 시, 군, 구 확대 시 그 파급 효과는 더 클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속하게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는 경제성장 촉진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에 신속하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약 1조 3천 840억 원의 기업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규제개선 과제로 상정되기까지 지난 2년간의 양주시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주목받았다.

시는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감사원, 산자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 협의 및 전국 사례 조사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 결실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한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용된 규제개선 성과로 인해 양주시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 등 규제개선과 관련된 다수의 기관 표창 수여 및 경진대회 수상 등 규제개선을 선도하는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계기로 국내, 외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