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동주택 건설현장 위법사항 없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동주택 건설현장 위법사항 없어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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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외부세력 불법 행위 발견시 강력 대응”
고양시청

[월간인물] 고양특례시는 지난 18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주장한 일산동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실시공여부에 대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 고양지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고양특례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7월 중순경 풍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벌어진 우중 레미콘 타설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양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고양시청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8일 이후 해당 내용의 진위 및 위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일보 및 감리일지를 확인했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지난 7월 11일, 13일, 14일 시간 당 최고 8.5mm의 간헐적 강우가 있음을 기상청 자료로 확인했다. 이어 해당 시간 레미콘 타설 여부, 레미콘 타설 후 우중 보양 조치 등에 대해 서류 검사, 콘크리트 몰드 압축 파괴, 타설 부위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점검결과에서 설계 기준 강도에 미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시공사 및 감리단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직업윤리에 기반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공해야 한다”며 “만약 위법 시공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노조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사방해 행위, 사용자 의사에 반하는 장비 또는 인력 채용 강요, 집회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 등과 공조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에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엄중하게 직접 행정적, 사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처분의 권한이 없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의 공조를 통해 엄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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