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경남도,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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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여성가족부-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 업무협약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

[월간인물]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달 27일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사업명: ‘우리 원더패밀리’)을 체결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미성년 한부모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리 원더패밀리’ 사업은 소득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20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8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대상자들은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이며, 임신모는 추가로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생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동준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여,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모두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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