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인구정책‘결혼, 출산, 육아’부터 꼼꼼히 챙긴다
창원특례시, 인구정책‘결혼, 출산, 육아’부터 꼼꼼히 챙긴다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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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2차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창원특례시, 인구정책‘결혼, 출산, 육아’부터 꼼꼼히 챙긴다

[월간인물] 창원특례시는 출생률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로 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인구정책 기본으로 하여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7월 정책기획관에 속해있던 인구정책팀을 시장 직속의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신설해 인구정책 지휘부를 꾸렸다. 인구정책담당관은 기업체·학생 전입자 지원, 고등교육학과 신설 등 중단기 대책을 세웠으며, 이달 말에는 2차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인구정책에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혼 주택 이자 지원,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 보상과 부모에게 필요한 육아 정책을 시작으로 인구 문제를 풀어볼 계획이다.

창원시는 정책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6개 분야 84개 사업으로 정리하고 이를 한 권에 담은 '2023 창원 결혼·출산·육아 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각 보건소, 민원지적과, 읍면동 등에 비치해 놓았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정책별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삼수 창원특례시 인구정책담당관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어 청년 인구를 위한 일자리와 고등교육 전문학과, 정주여건 마련 등 생애 전주기를 창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가 준비한 인구정책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출산 지원
창원시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20% 가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모든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이 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취약계층과 셋째아 이상)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기념품 제공,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도 시행 중이다.

육아 지원
창원시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다양한 육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0~23개월의 자녀 양육 가정에는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0~11개월 자녀 양육 가정은 월 70만 원, 12~23개월은 월 35만 원이다. 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0~11개월은 부모급여와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12~23개월은 추가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부모수당,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로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 대출지원 등의 사업과 12세 이하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봄을 지원하는 병원아동 돌봄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창원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공공시설 이용 감면대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일원화했다. 창원시 공영주차장, 해양레포츠센터, 체육시설 등을 이용 시 최대 50%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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