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월간인물] 밀양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496건, 5억1,967만9,000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포함), ARS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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